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처리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한 전문가 대응이 가능한 반면,
ㅇ소비자는 보험약관 해석, 보험금 사정 등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혼자서 방어하는 데 한계
□(건의사항) 손해사정서가 첨부된 분쟁처리시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손해사정사의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 * (예시) 손해사정서가 첨부된 분쟁의 경우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또는 분쟁조정국)에 관련 손해사정사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여부와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4조
판단 이유
□당사자가 손해사정사의 의견진술을 요청하고 이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변호사법(제109조1호) 위반 소지가 있어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곤란함
□현재 각 권역별 분쟁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사와의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분쟁조정세칙 제 24조에서도 위원회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 감정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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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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