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11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경찰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행위 자제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해 경찰에 관련서류를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음

보험가입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경찰에 전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소지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경찰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재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시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같이 제출받아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동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까지 포함되어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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