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11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경찰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행위 자제
금융위원회 · 2016-01-25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해 경찰에 관련서류를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음
ㅇ보험가입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경찰에 전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소지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경찰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재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시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같이 제출받아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ㅇ동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까지 포함되어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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