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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개정안(‘15. 3월)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수시공시 부담은 완화될 예정이지만* * ① 운용사·판매사 홈페이지 공시, ② 전자우편, ③ 운용사·판매사 영업점 비치 → ① 금융감독원 및 협회 홈페이지 공시, ② 여타 공시 방법 중 하나를 선택
ㅇ여전히 동일 수시공시 내역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해야 하며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홈페이지에에도 공시해야 하는 등 동일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건의사항) 협회 등의 통합공시시스템에 1회 등록하면 그 내용이 관련 판매회사 등에 자동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통합공시시스템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9②
판단 이유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시공시는 투자자 알 권리 보호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적시성 있게 도달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시공시제도는 판매사 영업점 비치를 강제하는 등 투자자 알권리 보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자산운용사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건의하신 취지는 자산운용사의 부담을 더욱 줄이는 취지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개선안만으로도 자산운용사의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도달 가능성을 중시하는 공시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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