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70 비조치의견

펀드 수시공시 업무의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개정안(‘15. 3월)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수시공시 부담은 완화될 예정이지만* * ① 운용사·판매사 홈페이지 공시, ② 전자우편, ③ 운용사·판매사 영업점 비치 → ① 금융감독원 및 협회 홈페이지 공시, ② 여타 공시 방법 중 하나를 선택

여전히 동일 수시공시 내역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해야 하며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홈페이지에에도 공시해야 하는 등 동일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건의사항) 협회 등의 통합공시시스템에 1회 등록하면 그 내용이 관련 판매회사 등에 자동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통합공시시스템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9②

판단 이유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시공시는 투자자 알 권리 보호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적시성 있게 도달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시공시제도는 판매사 영업점 비치를 강제하는 등 투자자 알권리 보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자산운용사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건의하신 취지는 자산운용사의 부담을 더욱 줄이는 취지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개선안만으로도 자산운용사의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도달 가능성을 중시하는 공시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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