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의결권 등의 권리행사, 투자일임재산 예탁 금융기관 지정·변경 행위 등을 위임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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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해외 투자일임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 수탁 해외 투자일임업자는 현지 법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해외일임자산 운용에 애로가 발생* * 국내의 일임 투자자는 해당 해외 국가의 어떤 금융기관이 일일임재산의 예탁업무를 잘 수행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해외 투자대상 자산의 의결권 등 권리 행사가 필요한 사항과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활동에 제한이 있음. 이에 따라 수탁 해외 투자일임업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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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해외 투자일임업자에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해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 예탁 금융기관 지정 또는 변경,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8②9다, 동법 시행령 §99②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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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을 하는 것이며, 운용 방식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행사는 투자자가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그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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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9호에서는 투자일임재산에 대해 예탁기관의 지정, 의결권을 행사 등을 투자일임업자에게 위임하는 행위는 투자일임업자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불건전영업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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