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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산펀드 관련 임직원 겸직 범위 확대

자산운용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특별자산펀드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사업시행법인에 겸직이 불가*하여 사업 통제에 어려움이 발생

* 집합투자업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사회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는 등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법인은 집합투자업자의 계열사가 되기 때문

ㅇ 특별자산펀드는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대출이나 사업시행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데, 사업시행법인의 현금관리, 부정방지 등을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고 통제할 필요

ㅇ 인프라시설 투자목적 특별자산펀드에서 투자하는 자산은 하수관, 발전소 등 독립적 인프라 투자 건으로 다른 주식형펀드 등과 달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 인프라 투자의 경우 사업시행법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수적이므로 집합투자업자 임직원의 겸직 허용이 절실

□ (건의사항) 집합투자업자가 설정한 특별자산펀드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법인에 투자하여 계열회사가 되더라도 집합투자업자 임직원의 겸임 허용

* 현재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만 집합투자업자임직원 겸임이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45조, 동 법 시행령 제51조, 금투업 규정 제 4-7조

판단 이유

□ 위 건은 ’15.3월에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 규정에 포함된 사항으로써, ’16.1.13에 개정되어 ‘16.1.25부터 시행 예정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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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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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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