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69 비조치의견

특별자산펀드 관련 임직원 겸직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특별자산펀드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사업시행법인에 겸직이 불가*하여 사업 통제에 어려움이 발생 * 집합투자업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사회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는 등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법인은 집합투자업자의 계열사가 되기 때문

특별자산펀드는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대출이나 사업시행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데, 사업시행법인의 현금관리, 부정방지 등을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고 통제할 필요

인프라시설 투자목적 특별자산펀드에서 투자하는 자산은 하수관, 발전소 등 독립적 인프라 투자 건으로 다른 주식형펀드 등과 달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 인프라 투자의 경우 사업시행법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수적이므로 집합투자업자 임직원의 겸직 허용이 절실

(건의사항) 집합투자업자가 설정한 특별자산펀드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법인에 투자하여 계열회사가 되더라도 집합투자업자 임직원의 겸임 허용 * 현재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만 집합투자업자임직원 겸임이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45조, 동 법 시행령 제51조, 금투업 규정 제 4-7조

판단 이유

위 건은 ’15.3월에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 규정에 포함된 사항으로써, ’16.1.13에 개정되어 ‘16.1.25부터 시행 예정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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