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99 비조치의견

금감원 검사 사전자료 제출 정례화

금융위원회 · 2016-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의 정기검사시, 이전기간의 자료*를 일괄 제출토록 요청하여 자료작성 및 수검준비에 크게 부담 * 당사의 경우, 직전 검사일로부터 5년치 수검자료 작성

(건의사항) 검사자료 요구양식을 표준화하고, 매년 1년치 자료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검사자료의 작성부담 경감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없음

판단 이유

검사 자료요구 항목 및 대상기간은 검사목적, 위법사항 확인과 제재여부 결정시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과거 검사실시 유무에 따라 자료작성 요청 기간이 달리 적용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다만, 건의사항 일부를 수용하여 최근 검사시 사용했던 자료양식을 정비하여 재보험사 국내지점 검사자료 양식을 별도로 마련한 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www.fss.or.kr)>업무자료실>검사.제재>검사징구자료

관련 법령

검사·제재>검사>검사자료요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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