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00 비조치의견

PF대출 현황 보고 주기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15.9월부터 ‘부동산 PF 일별 대출 현황’ 자료를 제출중

그러나 월별 PF대출 현황을 이미 금감원에 제출중

또한 금융당국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폐지*(‘15.1월)한 상황 * 금감원은 PF대출 잔액 감소, 내규 旣반영 등을 이유로 모범규준을 폐지 ※ 당사 PF대출의 경우 건별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며, 매월 신규 대출이 1~2건에 불과하여 일일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

(건의사항) ‘부동산 PF 일별 대출 현황’ 보고의 폐지 또는 제출 주기 완화(일별→월별)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우리원은 현재 가계부채 증가 관련 신속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매주 및 매월 초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잔액을 보고받고 있으며, 회사들은 부동산 PF 대출 현황도 가계대출 현황과 함께 보고

부동산 PF대출은 보험회사가 사업성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격으로서 가계대출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고, 수시로 변동하는 가계대출에 비해 신속한 현황 파악의 필요성이 떨어지므로, 향후에는 매월초에 전월말 잔액만 보고하도록 개선하여 회사 부담을 완화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수시 자료요구(CP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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