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98 비조치의견

자료 요청시 충분한 회신기한 제공

금융위원회 · 2016-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등에서 협회를 통해 자료제출 또는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회신기한이 너무 촉박하여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는 등 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

□ (건의사항) 협회를 통해 자료제출 또는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충분한 회신기한을 제공하고,

ㅇ 만약 긴급한 사안일 경우 요청사유와 담당자를 명확히 알려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협회를 통하여 자료제출 혹은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ㅇ 사전에 자료작성기간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회신기한을 제공하고,

ㅇ 요청사유와 담당자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안내하겠음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금융회사등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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