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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자동차보험은 피보험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배기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보험개발원에서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명, 차종 등의 정보를 제공
ㅇ배기량 정보를 계약자의 고지정보에만 의존하게 되어 잘못된 배기량 입력으로 부적절한 보험료 산출 사례 발생
□(건의사항)보험개발원에서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차량정보에 배기량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보험사에 제공하는 정보는 차량번호와 피보험자 정보로,
ㅇ차량의 배기량 정보는 보유하지 않아 제공이 어렵다고 전해옴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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