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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가격(보험료)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및 개별 회사 홈페이지에서 공시하도록 규정
ㅇ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경우 회사별 비교 조회가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은 반면, 회사 홈페이지 공시는 자사 On-Line 판매채널을 통해 직접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여 유명무실화됨
□(건의내용) 회사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 가격 공시를 폐지하거나,
ㅇ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협회 인터넷 공시실과 링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손해보험상품 공시기준,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작성지침
판단 이유
□협회의 비교공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ㅇ차량규모별(소형A?B, 중형, 대형 등)로 단순화하여 보험사별 개략적인 보험료 수준을 비교, 제공한 것임
□반면, 개별 보험사의 보험료 공시는 보험업법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ㅇ보험사별로 홈페이지에서 개별 보험상품별(실손, 자동차, 건강보험 등)로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생년월일, 차량모델 등)에 근거하여 상세 보험료 등을 산출, 공시하는 것임 ⇒ 비교공시와 개별공시는 정보제공 범위와 목적이 상이함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협회의 비교공시를 통해 보험사(들)을 선택하고, 해당 보험사(들)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보험료를 확인한 후, 계약체결여부와 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귀사가 영업목적으로 개인정보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료 산출, 제공은 법규와 무관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약관 및 거래조건 공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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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2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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