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11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 한시장해 규정 마련

특수보험팀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후유장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후유장해등급을 적용하고 있으나, 한시장해에 대한 기준이 부재

ㅇ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을 할 때, 한시장해에 대한 보상여부가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분쟁 야기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상해담보와 유사한 생명?상해보험 상해담보의 경우 ‘05년부터 한시장해를 도입?운영(5년이상 한시장해의 경우 해당 장해율의 20%를 지급)

□ (건의사항)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하여 생명?상해보험과 동일하게 한시장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도입하거나,

ㅇ 한시장해에 대해서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약관에 명시

※(관련법령 또는 지도)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판단 이유

□ 現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지급보험금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의 개별약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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