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비율 산출시, 시장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에 대해 시장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수 추구형 상품(Long Only 상품)과 동일한 신용리스크 계수(12%)를 적용하여 자산운용에 제약
□(건의사항) 시장 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멀티에셋펀드 등)에 대해 채권(2%) 및 주식(12%)의 신용리스크계수의 평균치인 7%를 적용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4-7
판단 이유
□절대수익 추구형 상품이라 하더라도 항상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계수를 완화하여 적용하기 곤란
ㅇ다만, 해당 상품의 기초자산(채권, 주식 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에 대해 기초자산의 위험계수 적용 가능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