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70 비조치의견

금리역마진위험액 산출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비율 산출시 금리역마진위험액은 부채 부담이율이 운용자산이익률을 초과하여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의미하므로 미래(1년간) 운용자산이익률을 합리적으로 예측·반영하는 것이 중요

그러나, 현행 미래 자산운용이익률 산출방식*은 실질적인 미래 운용자산이익률을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 * ‘직전 1년간 국고채(5년) 금리평균 + LAT스프레드’로 산출 ※ 시중금리의 변동은 신규투자자산(만기도래한 자산의 재투자 및 보험수지에 따른 순현금 투자)에만 영향을 미칠 뿐, 기존 보유중인 고정금리부자산은 만기도래시까지 최초 약정된 수익률을 지속하나, 현행 산출방식은 운용자산의 수익률이 시중금리에 일괄 연동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오류 발생

또한,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추가적인 신용리스크를 부담하여 대체투자 등 수익성이 높은 운용자산에 신규 투자 중이나,

국고채수익율 대비 추가이익(스프레드) 수준은 급속히 개선되는 반면, 현행 위험스프레드는 과거 고금리 상황의 자산포트폴리오 현황을 반영하고 있어 미래 운용자산이익률이 과소평가되는 한계

(건의사항) 저금리 상황으로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하는 것은 “재투자 자산” 및 “신규자산”의 수익률 하락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의 운용자산을 “보유자산”과 “신규자산”으로 구분하고 보유자산은 회사의 실제 운용자산이익률로 적용하되, 신규자산은 국고채+LAT스프레드를 적용하여 산출토록 변경 요망 (표 생략)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금리역마진위험액은 현재 운용자산이익률과 부채부담이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차역마진(예상손실)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저금리 지속으로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예상외손실)을 측정하는 것임

따라서, 과거 실적이 반영되어 있는 운용자산이익률을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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