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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비율 산출시 금리역마진위험액은 부채 부담이율이 운용자산이익률을 초과하여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의미하므로 미래(1년간) 운용자산이익률을 합리적으로 예측·반영하는 것이 중요
ㅇ그러나, 현행 미래 자산운용이익률 산출방식*은 실질적인 미래 운용자산이익률을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 * ‘직전 1년간 국고채(5년) 금리평균 + LAT스프레드’로 산출 ※ 시중금리의 변동은 신규투자자산(만기도래한 자산의 재투자 및 보험수지에 따른 순현금 투자)에만 영향을 미칠 뿐, 기존 보유중인 고정금리부자산은 만기도래시까지 최초 약정된 수익률을 지속하나, 현행 산출방식은 운용자산의 수익률이 시중금리에 일괄 연동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오류 발생
□또한,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추가적인 신용리스크를 부담하여 대체투자 등 수익성이 높은 운용자산에 신규 투자 중이나,
ㅇ국고채수익율 대비 추가이익(스프레드) 수준은 급속히 개선되는 반면, 현행 위험스프레드는 과거 고금리 상황의 자산포트폴리오 현황을 반영하고 있어 미래 운용자산이익률이 과소평가되는 한계
□(건의사항) 저금리 상황으로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하는 것은 “재투자 자산” 및 “신규자산”의 수익률 하락에 의한 것이므로
ㅇ회사의 운용자산을 “보유자산”과 “신규자산”으로 구분하고 보유자산은 회사의 실제 운용자산이익률로 적용하되, 신규자산은 국고채+LAT스프레드를 적용하여 산출토록 변경 요망 (표 생략)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금리역마진위험액은 현재 운용자산이익률과 부채부담이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차역마진(예상손실)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저금리 지속으로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예상외손실)을 측정하는 것임
ㅇ따라서, 과거 실적이 반영되어 있는 운용자산이익률을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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