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형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관련 건의
글로벌금융과 · 2015-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7②)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간접투자기구) 등에 투자시, 해외투자 금액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금감원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
ㅇ 그러나, 해외 자산운용사는 공시제도, 세제 등을 이유로 다수의 소규모 자펀드를 역외금융회사로 설립?운용하고 있어, 개별 금융회사 투자금액의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
※ 외국의 자산운용사는 해당 국의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간의 공시제도 및 세제가 상이한 이유 등으로 다수의 자펀드(Feeder Fund)를 설립하여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을 구분하여 펀드 조성 및 운용하며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경우 주로 자펀드에 직접 투자
□ (건의사항) 해외투자시 모자형 간접투자기구(Master-Feeder 펀드)의 경우에는 모펀드(Master Fund)를 기준으로 지분율(10%)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판단 이유
□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직접투자’의 정의를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투자’(시행령 제8조)라고 하고 있어
ㅇ 현행 법령 하에서 ‘모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
□ 다만, 기획재정부는 해외투자 합리화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상 ‘해외직접투자’를 원칙적 사후보고·예외적 사전신고 방향으로 전면 개정할 예정(’15.6.29 외환제도 개혁방안, ‘16년 중 개정 추진)
ㅇ 외국환거래법 개정 시 동 법에 따라 금융위로 위임되어 있는 ‘금융기관 해외직접투자’도 현행 원칙적 사전신고에서 원칙적 사후보고로 전환할 계획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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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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