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개인대출 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 개인대출 신청인의 타 금융회사 채무상황 파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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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출 신청인의 채무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동 개인대출 신청인이 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뿐만 아니라 동 신청인과 관련한 개인사업자 명의 대출도 파악되어야 하나 - 현재 신용통합정보조회시 타 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아, 대출신청인의 과다 또는 다중채무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대출신청인이 충분한 채무상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정보가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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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대출취급 리스크 축소를 위해 대출신청인의 주민번호에 의한 신용통합정보조회시 타 금융회사 개인사업자대출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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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과 개인대출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세부 조회메뉴 등이 달라질 수 밖에 없어, * ex) 사업자대출은 개인대출과 달리 팩토링, 어음할인 등 대출종류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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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합이 이용중인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시스템도 이러한 점을 감안,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를 별개 화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조회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가 별개 화면으로 구분되고 있는 사유와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시스템 운영내용 등에 대해서는 건의자에게 유선으로 자세히 설명하였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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