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의심계좌 개설관련 업무처리절차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9-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고객들이 통장을 개설한 이후 다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전문
ㅇ 그러나 직원이 고객의 정상적인 통장개설 요청에 따라 통상적이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부당
- 또한 조합원이외의 고객이 입출금통장 개설과 동시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원은 대포통장 개설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사용용도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는 등 명시적인 업무지침이 부재
- 아울러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하게 되어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
□ (건의사항) 대포통장 의심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제재 등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통장발급과 동시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장발급이 거절되도록 하는 등 명확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필요
판단 이유
□ 신협중앙회에 의하면, 대포통장 의심계좌 개설과 관련된 사항은 각각의 경우의 수가 상이할 뿐 아니라 각 케이스별 업무정의를 하기 어려워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최소한의 유의사항을 그룹웨어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하였음
[전화금융사기관련 관련 통장 거래시 유의사항]
1. 기존고객
- 장기 미거래자 또는 거래실적이 미미한 자가 통장 재발급 또는 카드재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징구하여 다시 한번 대포통장에 대한 위험성 고지
2. 신규고객
- 거래신청서 기재사항을 불성실(주소지,연락처)하게 기재하거나 원격지인 경우 가급적 거래제한
- 주소, 통장 개설목적 등을 확인하여 통장개설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3. 단기간 다수거래자(1달 이내에 2개이상의 통장개설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거래를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징구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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