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93 비조치의견

대포통장 의심계좌 개설관련 업무처리절차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9-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고객들이 통장을 개설한 이후 다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전문

그러나 직원이 고객의 정상적인 통장개설 요청에 따라 통상적이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부당 - 또한 조합원이외의 고객이 입출금통장 개설과 동시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원은 대포통장 개설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사용용도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는 등 명시적인 업무지침이 부재 - 아울러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하게 되어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

(건의사항) 대포통장 의심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제재 등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통장발급과 동시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장발급이 거절되도록 하는 등 명확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필요

판단 이유

신협중앙회에 의하면, 대포통장 의심계좌 개설과 관련된 사항은 각각의 경우의 수가 상이할 뿐 아니라 각 케이스별 업무정의를 하기 어려워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최소한의 유의사항을 그룹웨어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하였음 [전화금융사기관련 관련 통장 거래시 유의사항]

기존고객 - 장기 미거래자 또는 거래실적이 미미한 자가 통장 재발급 또는 카드재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징구하여 다시 한번 대포통장에 대한 위험성 고지

신규고객 - 거래신청서 기재사항을 불성실(주소지,연락처)하게 기재하거나 원격지인 경우 가급적 거래제한 - 주소, 통장 개설목적 등을 확인하여 통장개설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단기간 다수거래자(1달 이내에 2개이상의 통장개설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거래를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징구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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