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95 비조치의견

압축기장 통장 거래내역에 대해 인터넷 및 ARS 세부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토록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9-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수신업무방법서 제2장 예금거래 제6절 제4조에 따르면 “통장 거래내용의 압축기장은 온라인계좌로서, 이체관련업무중 일일 동일이체(입금 또는 출금)건이 10건 이상인 계좌를 대상으로 하고, 압축기장은 통장에 압축기장임을 표기하고 계약자가 동 처리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 처리내역을 인쇄하여 제공한다.”고 규정

그러나 통장 거래내용이 압축기장 처리된 경우 인터넷 또는 ARS를 통한 세부거래 내역 조회가 불가하게 되어 상당한 고객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 경우 세부 거래내역이 필요한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출력된 세부 거래내역을 제공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건의사항) 압축기장으로 처리한 내역에 대해 인터넷 및 ARS상으로도 개별 건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신업무방법서 제2장 예금거래 제6절 제4조

판단 이유

신협중앙회에 의하면 현재도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및 텔레뱅킹(ARS) 조회시 압축기장된 거래 건에 대한 개별내역이 표시(안내)되고 있음 ※ 신협중앙회에서 해당조합에 사용방법을 안내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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