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원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사전 요청 자료 양식과 목록이 검사 시 마다 상이하고, 검사원 마다 기준시점 및 대상기간 등이 상이한 유사자료를 중복 요청하고 있는 상황
ㅇ이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제출기한 또한 촉박하여 자료의 완성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음
□(건의사항) 표준화된 검사자료 양식 및 작성 가이드라인의 제공 필요
ㅇ동 건의 사항이 실현되면 금융기관은 검사 관련 자료를 평소 업무 중에 갱신 관리하거나, 과거 검사 시 작성하였던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검사 자료 준비의 간소화 될 수 있음
판단 이유
□검사요청자료의 표준화를 통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하여 ’15.4월 IT부문 검사 사전요청자료를 정비하여 ’15.5월 이후 착수하는 검사부터 시범운영중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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