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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감독기관의 내부 보고, 통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전화, 이메일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질의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 시 요청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타부서 관련 자료 수집, 작성, 보고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 ※ 이메일로 자료요청한 사례 - 2014.7.4. 장애관련 자료 요청 - 2015.2.3. 종합검사 사전자료 요청
□(건의사항) 공문 등을 통한 공식적인 자료 요청 필요
판단 이유
□금감원 검사시 검사원은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작성 요령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검사원 복무수칙에 이미 정하고 있음
ㅇ한편, 검사요청자료의 표준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15.4월 IT부문 검사 사전요청자료를 정비하여 ’15.5월 이후 착수하는 검사부터 시범운영중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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