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20 비조치의견

공식 문서에 의한 각종 자료제출요청 필요

검사기획팀 · 2015-08-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기관의 내부 보고, 통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전화, 이메일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질의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 시 요청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타부서 관련 자료 수집, 작성, 보고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

※ 이메일로 자료요청한 사례

- 2014.7.4. 장애관련 자료 요청

- 2015.2.3. 종합검사 사전자료 요청

□ (건의사항) 공문 등을 통한 공식적인 자료 요청 필요

판단 이유

□금감원 검사시 검사원은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작성 요령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검사원 복무수칙에 이미 정하고 있음

ㅇ 한편, 검사요청자료의 표준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15.4월 IT부문 검사 사전요청자료를 정비하여 ’15.5월 이후 착수하는 검사부터 시범운영중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자료요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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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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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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