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22 비조치의견

정보교류차단 규제 관련 겸직금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보교류차단 대상 업무 간에는 대표이사, 감사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원 및 직원 겸직 금지

이에 따라, 회사의 주요활동 및 의사결정이 대표이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으며, 대표이사 부재시 의사결정 지연 등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조직관리에 어려움 발생

(건의사항) 정보교류차단 대상 업무 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총괄임원 제도 도입 허용* * 총괄임원제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상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준수(특히 후보군 추천 및 선발 등과 관련)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임(§30∼§34)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5제2호

판단 이유

대표이사 및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총괄임원 개념을 신설하는 것은 현행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구조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며, 자본시장법상 특칙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법령 하에서도 대표이사 부재 등의 경우 적법한 대리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총괄임원제도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대표이사와 총괄임원간의 불분명한 권한관계 등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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