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22
비조치의견
정보교류차단 규제 관련 겸직금지 완화
자본시장과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보교류차단 대상 업무 간에는 대표이사, 감사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원 및 직원 겸직 금지
ㅇ 이에 따라, 회사의 주요활동 및 의사결정이 대표이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으며, 대표이사 부재시 의사결정 지연 등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조직관리에 어려움 발생
□ (건의사항) 정보교류차단 대상 업무 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총괄임원 제도 도입 허용*
* 총괄임원제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상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준수(특히 후보군 추천 및 선발 등과 관련)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임(§30∼§34)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5제2호
판단 이유
ㅇ 대표이사 및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총괄임원 개념을 신설하는 것은 현행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구조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며, 자본시장법상 특칙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현행 법령 하에서도 대표이사 부재 등의 경우 적법한 대리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총괄임원제도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대표이사와 총괄임원간의 불분명한 권한관계 등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