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에 대한 법인개별카드 발급절차 간소화
중소금융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침(‘13.7월)에 따라 그동안 법인과 사용자 개인이 연대보증해왔던 법인개별카드(기명식 법인카드)*에 대한 사용자 개인의 연대보증이 더 이상 불가
* 사용자를 지정한 법인카드(법인카드는 법인공용카드와 법인개별카드로 구분)
ㅇ 이와 같은 연대보증 폐지시 법인 자체의 한도산정이 가능한 법인의 경우 카드사의 신용관리에도 문제가 없고 개별사용자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에 의한 선의의 피해발생을 막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ㅇ 그러나, 소기업에 대한 법인카드 발급시에는 대부분 법인 자체의 한도산정이 어려워 통상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 바,
* 현재 법인회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에 한해 예외적인 연대보증이 허용되고 있음
- 이 경우 연대보증에 입보하는 대표자에 대해 별도 서식의 근보증서, 근보증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이용 동의서, 근보증자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ex; 주주명부 등) 등을 추가적으로 징구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종전 연대보증 입보시 보다 오히려 소기업주에게 불편을 초래(카드 갱신시에도 동일 절차 준용)
□ (건의사항) 소기업에 대한 법인개별카드 발급시에는 종전처럼 연대보증에 의한 카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금감원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13.4.26 보도자료), 금감원 지도공문(’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 요청, 상여감일-00077, '13.6.7)
판단 이유
□ (연대보증 범위) ‘13년 7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는 개인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
*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대주주 등
ㅇ 서류 확인의 불편을 이유로 연대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제도도입 취지에 반하므로 수용하기 곤란
□ (발급 절차) 금융당국은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법인카드 발급 절차를 별도로 규율한 바 없음
ㅇ 따라서, 법인카드 발급에 대한 세부 절차는 연대보증 폐지의 취지에 맞추어 개별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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