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27 비조치의견

소기업에 대한 법인개별카드 발급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침(‘13.7월)에 따라 그동안 법인과 사용자 개인이 연대보증해왔던 법인개별카드(기명식 법인카드)*에 대한 사용자 개인의 연대보증이 더 이상 불가 * 사용자를 지정한 법인카드(법인카드는 법인공용카드와 법인개별카드로 구분)

이와 같은 연대보증 폐지시 법인 자체의 한도산정이 가능한 법인의 경우 카드사의 신용관리에도 문제가 없고 개별사용자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에 의한 선의의 피해발생을 막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그러나, 소기업에 대한 법인카드 발급시에는 대부분 법인 자체의 한도산정이 어려워 통상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 바, * 현재 법인회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에 한해 예외적인 연대보증이 허용되고 있음 - 이 경우 연대보증에 입보하는 대표자에 대해 별도 서식의 근보증서, 근보증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이용 동의서, 근보증자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ex; 주주명부 등) 등을 추가적으로 징구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종전 연대보증 입보시 보다 오히려 소기업주에게 불편을 초래(카드 갱신시에도 동일 절차 준용)

(건의사항) 소기업에 대한 법인개별카드 발급시에는 종전처럼 연대보증에 의한 카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금감원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13.4.26 보도자료), 금감원 지도공문(’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 요청, 상여감일-00077, '13.6.7)

판단 이유

(연대보증 범위) ‘13년 7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는 개인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 *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대주주 등

서류 확인의 불편을 이유로 연대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제도도입 취지에 반하므로 수용하기 곤란

(발급 절차) 금융당국은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법인카드 발급 절차를 별도로 규율한 바 없음

따라서, 법인카드 발급에 대한 세부 절차는 연대보증 폐지의 취지에 맞추어 개별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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