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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국회에 보험사기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수건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 * 형법 개정안('13.4.15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13.8.27, 박대동의원 대표발의)
□(건의사항)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에 대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요청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 등
판단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회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국회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보험사기 관련 국회의 입법 논의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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