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81 비조치의견

타 업권대비 불리한 수수료, 이자 수취기준 등에 대한 형평성 확보

금융위원회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지도 등에 따라 저축은행이 타 업권(은행, 보험사, 캐피탈 등)과 컨소시엄 대출 취급시 저축은행에만 불리한 제한사항*들이 적용되어 업권간 형평성**이 결여 * 취급수수료 수취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기준, 연체이자 적용기준(기간별 차등 적용), 선납이자 및 이자유보에 대한 제약 등 ** (예시)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취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수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은행, 캐피탈 업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으로 저축은행에만 적용

(건의사항)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불리한 제한사항들을 타업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보도참고자료(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수취관행 개선, ‘14.3.28) 등

판단 이유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수취 관행 개선’ ('14.3.28, 보도참고자료)과 관련하여 금감원은 향후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신용위험) 등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대출취급 수수료 등을 받는 것을 제한한 반면,

PF대출, 공동대출시 대리사무 수수료, 자문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차주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취급수수료(operation fee)를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지도는 일부 저축은행이 여신업무 취급시 고객으로부터 불합리하게 수수료를 수취한 사례에 대한 개선사항이었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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