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업권대비 불리한 수수료, 이자 수취기준 등에 대한 형평성 확보
금융위원회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지도 등에 따라 저축은행이 타 업권(은행, 보험사, 캐피탈 등)과 컨소시엄 대출 취급시 저축은행에만 불리한 제한사항*들이 적용되어 업권간 형평성**이 결여
* 취급수수료 수취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기준, 연체이자 적용기준(기간별 차등 적용), 선납이자 및 이자유보에 대한 제약 등
** (예시)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취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수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은행, 캐피탈 업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으로 저축은행에만 적용
□ (건의사항)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불리한 제한사항들을 타업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보도참고자료(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수취관행 개선, ‘14.3.28) 등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수취 관행 개선’ ('14.3.28, 보도참고자료)과 관련하여 금감원은 향후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신용위험) 등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대출취급 수수료 등을 받는 것을 제한한 반면,
ㅇ PF대출, 공동대출시 대리사무 수수료, 자문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차주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취급수수료(operation fee)를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지도는 일부 저축은행이 여신업무 취급시 고객으로부터 불합리하게 수수료를 수취한 사례에 대한 개선사항이었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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