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83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조사수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보류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관련 조사·수사 또는 형사재판중인 경우에도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후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여야 함

* 현행 약관상으로 보험금 지급 보류가 가능하나 민원 발생 부담으로 인해 오랫동안 보류하기 곤란

ㅇ 보험사기 관련 형사재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통상 2 ~ 3년이 소요되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기 곤란

□ (건의사항) 보험사기 관련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건의(보험상품감독국 답변)

ㅇ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경우 보험사기 관련 조사·수사 또는 소송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는 민원평가시 제외(소비자보호총괄국 답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 보험사기는 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험사기 혐의자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보험업법령 및 약관상의 근거는 없음

□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최종확정판결 이전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 확정판결 전 혐의자에 대해 합당한 근거 없이 계약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보기 어려운 점,

- 향후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보험금 환수절차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확정판결이 없는 혐의자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보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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