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K-IFRS 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안 설명회 등을 통하여 설명하는 식으로 공유
ㅇ이에 따라 이슈가 되는 사항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한 회사는 회계처리를 잘못할 우려
□(건의사항) 금감원의 K-IFRS 질의회신은 일부의 경우(영업비밀 관련사항 등)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귀 기관은 K-IFRS 질의회신에 대해 영업비밀 관련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지침을 개별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유럽 등 IFRS를 도입한 주요국가에서는 회계이슈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가 새로운 해석·지침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질의자가 제시한 조건·사실 등을 전제로 한 회신문을 질의자에게만 통보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IFRS를 전면 도입(full adoption)한 우리나라로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및 다른 IFRS 도입국의 방침과 달리, K-IFRS 질의회신을 모두 공개하기는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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