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08 비조치의견

RBC 부채듀레이션 현실화

금융위원회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비율의 금리리스크는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갭 방식으로 산출토록 하고 있으나, 부채의 듀레이션은 경제적 실질에 기반한 듀레이션(유효듀레이션) 보다 짧게 규정

이로 인해 실질적인 자산부채관리(ALM)가 실익보다는 오히려 제약요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보험계약 부채의 듀레이션이 점진적으로 경제적 실질(유효듀레이션)에 도달할 수 있도록 RBC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현재 우리원은 부채 듀레이션 계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현행) 부채의 잔존만기가 20년 이상인 경우 동일한 듀레이션 적용 (변경) 잔존만기 20∼25년, 25년∼30년에 해당하는 듀레이션 기준 신설 · 회사별 영향분석 등을 실시하여, 부채의 듀레이션이 점진적으로 경제적 실질(유효듀레이션)에 도달할 수 있도록 RBC 규정을 개정할 계획임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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