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10 비조치의견

보험업 재무제표 제출기한 개선

공정시장과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개정된 외감법은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6주전에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보험업의 경우 보험계약부채의 계상 및 관련 주석사항 작성에 타업종 대비 많은 시간이 소요

ㅇ 또한 IFRS4 Phase2 도입시 결산 및 주석사항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건의내용) 제무제표 제출기한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판단 이유

□ 보험업종에 대해서 제무제표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 비상장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총 6주 전까지 감사인과 금감원에 제출

□ 회사가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이 내실있는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

ㅇ 회사가 주총 6주전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만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하는데 약 5주간의 기간이 확보 가능하며,

* 외부감사인은 주총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ㅇ 민원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험업의 재무제표 작성이 타 업종보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 그만큼 외부감사과정도 어려움이 예상 되므로, 외부감사인들의 감사기간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IFRS 4 Phase 2* 도입으로 추가 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 이 상황을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 IFRS 1104호(보험계약)의 개정 작업

ㅇ ‘보험계약’ 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으며,

ㅇ 실제 우리나라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현재 진행상황 고려시 2020년경 적용될 것으로 추정(구체적인 일정은 미확정)

□ 한편, 상법에서도 주총 6주전까지 재무제표 작성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

* 상법(447조의3): 이사는 정기총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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