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금감원은 검사후 수검 보험사에게만 지적사항을 통보
□(건의사항) 검사지적사항 중 다수의 보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보험사에게 공개
판단 이유
□각 권역별 반복지적사항을 정리(감독총괄국)하여 각 검사부서를 통해 금융회사에 기 송부(‘14.10월~) * 동부화재 담당 차장과 유선통화 결과 ‘14.11월 손해보험검사국을 통해서 반복지적사항 내역을 통보 받았고, 동 통보내용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므로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주기를 요청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