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93 비조치의견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 대면영업 금지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법규 및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에 의하면 외국보험사*는 국내에서 재보험 거래의 증진활동, 중개?알선 등의 행위가 금지됨 * 우편, 전화, FAX,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거주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가능

그러나 전세계로 위험이 분산되는 재보험거래의 특성상 전화,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만으로는 해외 재보험 시장에 대한 정보 취득이나 재보험 출재에 어려움이 있음

(건의사항)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재보험사가 국내 원수 보험사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을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3조, 동 시행령 제7조, 동 감독규정 제1-6조,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5-1-8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아닌 외국보험회사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대한민국안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금지

이는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국이 공통적으로 대면영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비대면방식의 보험계약체결은 허용하고 있음

현행 보험법규상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재보험사는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의뢰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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