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법규 및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에 의하면 외국보험사*는 국내에서 재보험 거래의 증진활동, 중개?알선 등의 행위가 금지됨 * 우편, 전화, FAX,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거주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가능
ㅇ그러나 전세계로 위험이 분산되는 재보험거래의 특성상 전화,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만으로는 해외 재보험 시장에 대한 정보 취득이나 재보험 출재에 어려움이 있음
□(건의사항)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재보험사가 국내 원수 보험사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을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3조, 동 시행령 제7조, 동 감독규정 제1-6조,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5-1-8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아닌 외국보험회사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대한민국안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금지
ㅇ이는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국이 공통적으로 대면영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비대면방식의 보험계약체결은 허용하고 있음
□현행 보험법규상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재보험사는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의뢰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보험업법 제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