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95 비조치의견

손해조사비율 적용방법 변경

금융위원회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개발원은 참조순보험요율(주로 일반보험) 산정시 위험률과 손해조사비율을 각각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위험률의 변동없이 손해조사비율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의 요율서를 전부 개정하여야 하여 업무량 가중

(건의사항) 보험개발원은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시 손해조사비율을 위험률에 포함하여 제시하고, 자사위험률에 대해서도 손해조사비율을 포함하여 검증하길 요망 ※ 손해조사비율을 참조순보험요율에 포함시키면 손해조사비율이 일부 변동되어도 참조순보험요율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요율서 개정없이 판매 가능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176조, 보험개발원 내부 업무지침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회사별 경험통계를 사용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만 참조순보험요율이나 외부의 객관적인 통계를 참고하여 보험요율을 산출(규정§7-73)

따라서, 회사별 경험통계가 부족하여 참조순보험요율을 사용함에 있어

손해조사비율은 경험통계가 충분할 수 있으므로 참조순보험요율 중 손해조사비율과 위험률을 각각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보험개발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