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95 비조치의견

손해조사비율 적용방법 변경

금융위원회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개발원은 참조순보험요율(주로 일반보험) 산정시 위험률과 손해조사비율을 각각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ㅇ 위험률의 변동없이 손해조사비율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의 요율서를 전부 개정하여야 하여 업무량 가중

□ (건의사항) 보험개발원은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시 손해조사비율을 위험률에 포함하여 제시하고, 자사위험률에 대해서도 손해조사비율을 포함하여 검증하길 요망

※ 손해조사비율을 참조순보험요율에 포함시키면 손해조사비율이 일부 변동되어도 참조순보험요율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요율서 개정없이 판매 가능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176조, 보험개발원 내부 업무지침

판단 이유

□ 보험회사는 회사별 경험통계를 사용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

ㅇ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만 참조순보험요율이나 외부의 객관적인 통계를 참고하여 보험요율을 산출(규정§7-73)

□ 따라서, 회사별 경험통계가 부족하여 참조순보험요율을 사용함에 있어

ㅇ 손해조사비율은 경험통계가 충분할 수 있으므로 참조순보험요율 중 손해조사비율과 위험률을 각각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보험개발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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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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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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