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97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5.7.1.부로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을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할 필요

그러나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상 자제 요청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사실상 불가

(건의사항) 자동차 정비수가의 상승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인상 허용 요청

판단 이유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보험료 인상 전에 보험금 누수 방지 및 사업비 축소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손해율 변동폭 등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될 필요 * 자동차보험요율 조정시 감독규정(§7-77조의2 및 §7-78조의2)에 따라, 경험손해율 변동 등을 반영하여 약관에 부합되도록 산정하고, 동일 위험에는 동일 순보험료를 적용하는 등 자동차보험 순보험요율 산출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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