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98 비조치의견

주식매입자금대출의 취급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존에 취급하던 주식매입자금대출(약 800억원 가량)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로 분류되어 취급이 중단*된 상태 * 취급을 자제하라는 금감원의 구두 행정지도에 기인(‘11.12월)

(건의사항)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식매입자금대출의 취급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5조 제3호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3호에 보험회사는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이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투기목적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임* * (‘11.4.25. 금융위 유권해석) : 스탁론이 투기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고객의 자금대출 목적이 투기목적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라 해당 보험업법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제3호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중에 있음(법제처 심사중) ⇒ 조치 불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