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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존에 취급하던 주식매입자금대출(약 800억원 가량)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로 분류되어 취급이 중단*된 상태 * 취급을 자제하라는 금감원의 구두 행정지도에 기인(‘11.12월)
□(건의사항)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식매입자금대출의 취급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5조 제3호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3호에 보험회사는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ㅇ보험회사가 운용하는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이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투기목적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임* * (‘11.4.25. 금융위 유권해석) : 스탁론이 투기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고객의 자금대출 목적이 투기목적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라 해당 보험업법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제3호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중에 있음(법제처 심사중) ⇒ 조치 불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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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보험업법 제105조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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