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98 비조치의견

주식매입자금대출의 취급 허용 요청

보험감독국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존에 취급하던 주식매입자금대출(약 800억원 가량)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로 분류되어 취급이 중단*된 상태

* 취급을 자제하라는 금감원의 구두 행정지도에 기인(‘11.12월)

□ (건의사항)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식매입자금대출의 취급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5조 제3호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3호에 보험회사는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ㅇ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이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투기목적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임*

* (‘11.4.25. 금융위 유권해석) : 스탁론이 투기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고객의 자금대출 목적이 투기목적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라 해당 보험업법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제3호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중에 있음(법제처 심사중)

⇒ 조치 불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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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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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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