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96 비조치의견

보험상품 신고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금감원에 신고하는 경우, 상품을 판매하기까지 2개월*이상 소요되는 등 불편하므로, 아래 5가지 신고기준에 대해 완화해 줄 것을 건의 * (2개월)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 기간 및 금감원의 상품 심사기간 감안

의무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참조위험률이 신설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는 불필요 ※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7>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품을 개발하므로 신고절차는 불필요 ※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 제2호)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경우

기업성보험(개인사업자 제외)은 일반적으로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기 어려우며, 개별 기업을 위한 테일러메이드 상품이 다수이므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 큰 틀에서 전부 신고 제외 요망 ※ (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 제2항) 기업성 보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영 별표 6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일반보험의 보험기간 3년 제한 규제의 도입 취지가 불명확하며, 이로 인해 일반보험 상품의 개발이 제약 ※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4호)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이 3년 초과인 경우. 다만, 보험기간이 계약체결시점에서 확정되지 아니하는 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암’, ‘치매’, ‘일상생활장해’에 대한 면책기간 확대시 신고기준은 있으나, 다른 위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해석에 따라 다른 위험들에 대해 면책기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하는지 또는 자율로 판매할 수 있는지 모호 * (사례)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품질보증기간(예: 구입후 1년) 이후부터 성능하자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 개발시, 면책기간(가입후 1년이후부터 보장)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신고해야 하는지 등 ※ (보험업법시행령 별표6 제3호 ‘다’목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 제1항) 보험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다음의 기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건의사항) 상기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망

신고대상에서 제외 요망

신고대상에서 제외 요망

기업성보험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요망

신고대상인 일반손해보험 상품의 보험기간을 확대할 필요

다른 위험들의 면책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 요망* * Ⅲ. 법령해석 관련 요청사항 2번 참고 ※ (관련법령 및 지도) 상기 건의배경 항목별로 하단 별표에 기재

판단 이유

소비자 보호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 자율성 확대를 위해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

보험가입이 의무인 만큼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할 필요가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불수용)

은행 등 판매채널이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료 등을 요구할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신고 면제는 곤란.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면제는 보험업법 개정은 조속히 완료 (일부수용)

테일러메이드 상품의 기본취지를 반영하여 신고요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음 (수용)

금융개혁 측면에서 일반보험 보험기간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음. 다만,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보호 측면도 고려하겠음 (수용)

소비자 보호를 위해 면책기간 확대시 사전 확인 필요 (불수용)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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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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