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신고기준 완화
보험과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금감원에 신고하는 경우, 상품을 판매하기까지 2개월*이상 소요되는 등 불편하므로, 아래 5가지 신고기준에 대해 완화해 줄 것을 건의
* (2개월)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 기간 및 금감원의 상품 심사기간 감안
① 의무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참조위험률이 신설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는 불필요
※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②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7>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품을 개발하므로 신고절차는 불필요
※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 제2호)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경우
③ 기업성보험(개인사업자 제외)은 일반적으로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기 어려우며, 개별 기업을 위한 테일러메이드 상품이 다수이므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 큰 틀에서 전부 신고 제외 요망
※ (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 제2항) 기업성 보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영 별표 6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④ 일반보험의 보험기간 3년 제한 규제의 도입 취지가 불명확하며, 이로 인해 일반보험 상품의 개발이 제약
※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4호)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이 3년 초과인 경우. 다만, 보험기간이 계약체결시점에서 확정되지 아니하는 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⑤ ‘암’, ‘치매’, ‘일상생활장해’에 대한 면책기간 확대시 신고기준은 있으나, 다른 위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해석에 따라 다른 위험들에 대해 면책기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하는지 또는 자율로 판매할 수 있는지 모호
* (사례)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품질보증기간(예: 구입후 1년) 이후부터 성능하자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 개발시, 면책기간(가입후 1년이후부터 보장)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신고해야 하는지 등
※ (보험업법시행령 별표6 제3호 ‘다’목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 제1항) 보험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다음의 기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 (건의사항) 상기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망
① 신고대상에서 제외 요망
② 신고대상에서 제외 요망
③ 기업성보험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요망
④ 신고대상인 일반손해보험 상품의 보험기간을 확대할 필요
⑤ 다른 위험들의 면책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 요망*
* Ⅲ. 법령해석 관련 요청사항 2번 참고
※ (관련법령 및 지도) 상기 건의배경 항목별로 하단 별표에 기재
판단 이유
□ 소비자 보호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 자율성 확대를 위해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
① 보험가입이 의무인 만큼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할 필요가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불수용)
② 은행 등 판매채널이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료 등을 요구할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신고 면제는 곤란.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면제는 보험업법 개정은 조속히 완료 (일부수용)
③ 테일러메이드 상품의 기본취지를 반영하여 신고요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음 (수용)
④ 금융개혁 측면에서 일반보험 보험기간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음. 다만,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보호 측면도 고려하겠음 (수용)
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면책기간 확대시 사전 확인 필요 (불수용)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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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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