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19 비조치의견

영업관련 KPI 평가항목 추가허용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의 행정지도* 등에 따라 KPI(Key Performance Indicator)산정 시 과거에는 포함되었던 일부 항목들이 현재는 배제** * 2011.7.26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지도사항 ** 과거에는 NIM(순이자마진), 가계대출 취급실적 등이 KPI 산정 시 포함

이로 인해 일선 점포에서 해당 항목과 관련된 영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하

(건의사항) KPI산정 시 평가항목 추가를 허용하여 해당 항목과 관련된 영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

판단 이유

등록된 행정지도 이외의 KPI 관련 비명시적 지도는 旣폐지

다만, 은행은 KPI 항목 운영시 금융관련 법규 및 은행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관련 법령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직원 성과평가·보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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