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20 비조치의견

대포통장 과다발생시 행정조치의 합리적 운영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7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법 시행에 따라 특정 금융기관의 대포통장 발생빈도 과다* 등의 사유 발생시 금융위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 개선계획 제출명령 등** 부과가능

* 신규 개설 수시입출금식 계좌 중 0.2% 이상이 대포통장에 해당하는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규정 제3조 제1항, 세칙 제3조 제1항, 제2항

ㅇ 그러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풍선효과, 업권 특성(예: 신규계좌 개설수가 저조한 업권) 등의 사유로 대포통장 발생빈도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제대상에 해당하는 불합리

□ (건의사항)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개선계획 제출명령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

ㅇ 업권 특성, 통장개설 경위, 은행의 실질적인 과실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조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규정 제3조, 세칙 제3조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위 규정 시행세칙 제정 시 ‘금융권역별 계좌개설규모 및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개선계획 명령제도를 융통성 있게 운영할 계획

시행세칙 제3조

②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한 비율”이란 1천분의 2를 말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특정 금융권역에서 사기이용계좌 발생이 급증하거나 금융권역별 계좌개설규모 및 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또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와 피해환급금액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한 경우’에도 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나

ㅇ 시행세칙 제3조제1항에서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피해환급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두 조건이 공통으로 부합되는 경우에만 개선계획 제출명령이 가능하므로 ‘14.하반기 평가시 월별 점검기준으로 선정된 금융사는 전무하였음

시행세칙 제3조제1항

2.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는 평가 대상기간 중 신규로 개설된 수시입출금식 계좌 중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의 총수로 한다.

3. 피해환급금액은 평가 대상기간 중 신규로 개설된 수시입출금식 계좌 중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의 합으로 한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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