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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지도*에 따라 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를 보증기간에 한해 일수 단위로 징수하고, 조기 결제시 잔여 기간분 수수료 환급 * 불합리한 외국환 수수료 체계 개선 요청(’12.6.12, 은행영업-00280)
ㅇ그러나 보증시부터 장래 일정기간의 미결제 위험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조기결제 사정만으로 잔존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환급하는 것은 장래 불확실성을 담보하는 보증의 취지상 불합리
ㅇ반면 보증기간 경과후 청구된 수출대금에 대해서도 은행은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보증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수수료 청구가 어려워, 보증책임을 넘는 리스크 부담
□(건의사항) 장래 일정 기간 동안 우발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의 성격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기간부과(월단위) 방식
ㅇ수입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일정한 기간(1달, 90일, 1년 등) 단위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필요 * 이 경우 조기결제에 따른 환급은 현행대로 유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불합리한 외국환 수수료 개선 요청(’12.6.12, 은행영업-00280)
판단 이유
□일부 은행들이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월단위로 절상하여 징수하거나 환급사유 발생시에도 월미만에 대한 금액을 환급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함에 따라 ? 우리원은 해당 수수료를 고객의 개설요청 기간에 대해 일할방식으로 징구하고, 조기결제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방식으로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지도(‘12.6.12)한 바 있음
□지급보증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ㅇ종전과 같이 월(또는 90일 등) 기준으로 변경시에는 은행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과다 수취*할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곤란 * 예를 들어 월단위 방식의 경우 하루가 초과하더라도 한달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또한, 은행이 지급보증 기간 전체에 대해 일할로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조기결제 등으로 지급보증이 종료된 경우에는 잔존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ㅇ보증기간 경과후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청구가 곤란하다는 애로사항은 당사자간 ‘추가기간수수료’ 계약을 통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임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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