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부과기준변경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지도*에 따라 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를 보증기간에 한해 일수 단위로 징수하고, 조기 결제시 잔여 기간분 수수료 환급
* 불합리한 외국환 수수료 체계 개선 요청(’12.6.12, 은행영업-00280)
ㅇ 그러나 보증시부터 장래 일정기간의 미결제 위험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조기결제 사정만으로 잔존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환급하는 것은 장래 불확실성을 담보하는 보증의 취지상 불합리
ㅇ 반면 보증기간 경과후 청구된 수출대금에 대해서도 은행은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보증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수수료 청구가 어려워, 보증책임을 넘는 리스크 부담
□ (건의사항) 장래 일정 기간 동안 우발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의 성격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기간부과(월단위) 방식
ㅇ 수입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일정한 기간(1달, 90일, 1년 등) 단위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필요
* 이 경우 조기결제에 따른 환급은 현행대로 유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불합리한 외국환 수수료 개선 요청(’12.6.12, 은행영업-00280)
판단 이유
□ 일부 은행들이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월단위로 절상하여 징수하거나 환급사유 발생시에도 월미만에 대한 금액을 환급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함에 따라
? 우리원은 해당 수수료를 고객의 개설요청 기간에 대해 일할방식으로 징구하고, 조기결제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방식으로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지도(‘12.6.12)한 바 있음
□ 지급보증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ㅇ 종전과 같이 월(또는 90일 등) 기준으로 변경시에는 은행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과다 수취*할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곤란
* 예를 들어 월단위 방식의 경우 하루가 초과하더라도 한달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또한, 은행이 지급보증 기간 전체에 대해 일할로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조기결제 등으로 지급보증이 종료된 경우에는 잔존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ㅇ 보증기간 경과후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청구가 곤란하다는 애로사항은 당사자간 ‘추가기간수수료’ 계약을 통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외환>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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