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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조합원가입, 신규거래]신청서에는 예금거래신청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 거래정보, 개인금융거래정보의 제공·활용동의, 제사고신고 및 변경사항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ㅇ동 신청서에 수록된 여러 신청서중에는 별지의 세부신청서를 받고 있어 서식이 중복되거나 활용하지 않는 것이 있으며, 불필요한 서식만 많아짐에 따라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조합원 불편을 초래
□(건의사항) [조합원가입, 신규거래]신청서와 각종 부가서식 통폐합 등 정비를 통해 조합원 가입 및 신규거래 관련서류를 간소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조합원가입, 신규거래]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확인서, 고객거래확인서 등
판단 이유
□현재 중앙회에서 조합원가입 및 신규거래신청서 개정 및 정비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ㅇ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불필요한 서식을 정리하고 중복된 서식을 최소화하여 업무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게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 ※ ‘15.9말까지 중앙회가 관련검토를 완료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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