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조합 연계업무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각 신협은 환업무방법서에 따라 다른 신협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신협전산망을 통하여 통장의 재발급을 해주는 등 다양한 조합간NET 거래를 취급
ㅇ 그러나 제증명원발급, 출자금 해지업무 등 일부업무는 조합간NET 거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모르는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신협에서도 고객의 거래신협과 유선연락 및 팩스 수령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
ㅇ 아울러, 여수신원장발급업무의 경우에는 조합간NET 거래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통장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를 처리해 주는 등 업무처리범위가 불명확
□ (건의사항) 신협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조합간NET 거래범위를 확대 또는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환업무방법서 제2편 제2장 제4절 조합간NET 거래, 제증명원 발급신청서
판단 이유
□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조합간 업무처리는 신협 내규(환업무방법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ㅇ 일부조합에서는 타 조합 소속 조합원 업무를 대신처리하는데 불만을 제기하는 등 조합별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또한, 통장잔액증명서 등 제 증명서 발급을 은행지점과 달리 각각 별개로 운영되는 타 조합에서 확인인장을 찍어 발급하는 것은 증명서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금융사고 등의 위험도 있음
□ 다만 공동전산망을 통해 처리가능한 업무범위가 확대될 경우 고객편의가 제고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ㅇ 금감원은 실무 및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회를 지도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비대면영업행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