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32 비조치의견

부실징후 거래처에 대한 요주의 분류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은 요주의로 분류

그러나 동 부실징후에 해당하지만 담보물건의 환가성, 수익성 등 재무여력이 충분한 거래처에 대해서도 대출취급과 동시에 요주로 분류되면서 거액의 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

(건의사항)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거래처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토록 감독규정 보완 - 경영자 및 보증인의 부동산 보유 등 객관적 재무여력이 있는 경우 - 담보물건의 건전성이 양호(LTV 60% 미만)한 경우 -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현금흐름이 양호한 경우

판단 이유

현재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특정 사업(건설업 등)의 성질상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에도,

채무자의 재무여력이나 담보물건의 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분류되는 점이 있으므로,

재무여력이나 담보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실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분류에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건의사항을 수용 가능

다만, 이 경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검토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예) 자산건전성기준의 분류에서 예시 규정을 수정하거나 단서를 설정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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