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32
비조치의견
부실징후 거래처에 대한 요주의 분류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은 요주의로 분류
ㅇ 그러나 동 부실징후에 해당하지만 담보물건의 환가성, 수익성 등 재무여력이 충분한 거래처에 대해서도 대출취급과 동시에 요주로 분류되면서 거액의 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
□ (건의사항)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거래처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토록 감독규정 보완
- 경영자 및 보증인의 부동산 보유 등 객관적 재무여력이 있는 경우
- 담보물건의 건전성이 양호(LTV 60% 미만)한 경우
-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현금흐름이 양호한 경우
판단 이유
□ 현재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특정 사업(건설업 등)의 성질상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에도,
ㅇ 채무자의 재무여력이나 담보물건의 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분류되는 점이 있으므로,
ㅇ 재무여력이나 담보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실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분류에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건의사항을 수용 가능
□ 다만, 이 경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검토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예) 자산건전성기준의 분류에서 예시 규정을 수정하거나 단서를 설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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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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