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28 비조치의견

5%보고 및 주요주주보고(10% 보고) 관련 문서양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5%보고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DART편집기(제출지원소프트웨어)에 공시내용을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함

이로 인해 MS-word 등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기 작성된 내용도 DART편집기에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

또한 동일인이 다수의 주식종목에 대한 보고를 하고자 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보고지연 등 문제

(건의사항)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문서 프로그램과 DART편집기와 호환되거나 최소한 Copy and Paste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DART편집기에서는 Copy and Paste 기능과 MS-WORD 등 일반 문서프로그램과 호환기능을 ‘14년부터 제공하고 있음

상기 건의자에게 DART편집기 사용방법을 유선으로 안내 조치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전자공시시스템(DART)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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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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