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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이 외국인투자자의 상임대리인 자격으로 외국인투자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ㅇ감독당국에서 투자잔액 대사*를 위해 최대 과거 10년치의 방대한 금융거래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자료 파악 및 제출에 애로 * 투자등록 말소를 위해서는 투자잔액(계좌)가 영(0)이어야 하나 금감원 자료상 투자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미보고 등에 기인함)에 대한 정확한 거래내역 파악 필요
□(건의사항) 외국인투자 등록취소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자료제출 대상 기간을 업무 절차에 명시하는 등 과다한 자료 작성에 따른 시간 소요를 방지할 필요
판단 이유
□우리원 금감원 투자관리시스템(FIMS)상의 외국인 보유지분 현황 정보는 시장에 공시되고 있으므로 오류가 있어서는 안됨
ㅇ따라서 금감원 FIMS상의 외국인 보유지분 정보와 상임대리인의 보유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투자기간 전체에 대한 대사를 통해 오류를 찾아내야함(상임대리인의 신고누락 등이 대부분)
ㅇ다만, 불필요한 업무요청으로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 국한 하여야 할 것임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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