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27
비조치의견
외국인 투자등록 취소시 금융거래정보 요구 대상기간 제한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이 외국인투자자의 상임대리인 자격으로 외국인투자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ㅇ 감독당국에서 투자잔액 대사*를 위해 최대 과거 10년치의 방대한 금융거래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자료 파악 및 제출에 애로
* 투자등록 말소를 위해서는 투자잔액(계좌)가 영(0)이어야 하나 금감원 자료상 투자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미보고 등에 기인함)에 대한 정확한 거래내역 파악 필요
□ (건의사항) 외국인투자 등록취소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자료제출 대상 기간을 업무 절차에 명시하는 등 과다한 자료 작성에 따른 시간 소요를 방지할 필요
판단 이유
□ 우리원 금감원 투자관리시스템(FIMS)상의 외국인 보유지분 현황 정보는 시장에 공시되고 있으므로 오류가 있어서는 안됨
ㅇ 따라서 금감원 FIMS상의 외국인 보유지분 정보와 상임대리인의 보유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투자기간 전체에 대한 대사를 통해 오류를 찾아내야함(상임대리인의 신고누락 등이 대부분)
ㅇ 다만, 불필요한 업무요청으로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 국한 하여야 할 것임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