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27 비조치의견

외국인 투자등록 취소시 금융거래정보 요구 대상기간 제한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이 외국인투자자의 상임대리인 자격으로 외국인투자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ㅇ 감독당국에서 투자잔액 대사*를 위해 최대 과거 10년치의 방대한 금융거래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자료 파악 및 제출에 애로

* 투자등록 말소를 위해서는 투자잔액(계좌)가 영(0)이어야 하나 금감원 자료상 투자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미보고 등에 기인함)에 대한 정확한 거래내역 파악 필요

□ (건의사항) 외국인투자 등록취소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자료제출 대상 기간을 업무 절차에 명시하는 등 과다한 자료 작성에 따른 시간 소요를 방지할 필요

판단 이유

□ 우리원 금감원 투자관리시스템(FIMS)상의 외국인 보유지분 현황 정보는 시장에 공시되고 있으므로 오류가 있어서는 안됨

ㅇ 따라서 금감원 FIMS상의 외국인 보유지분 정보와 상임대리인의 보유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투자기간 전체에 대한 대사를 통해 오류를 찾아내야함(상임대리인의 신고누락 등이 대부분)

ㅇ 다만, 불필요한 업무요청으로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 국한 하여야 할 것임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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