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29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판매창구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창구에서의 1:1 소극적 대면 영업’만을 하도록 밝힌 바 있음

* ’13.4.11 특정금전신탁 운용현황 및 정책방향

ㅇ ‘창구’ 및 ‘소극적 대면 영업’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은행의 신탁 영업활동에 애로

* 예) 은행직원이 고객에게 찾아가서 신탁상품을 신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하여 신탁 가입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품 설명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 (건의사항) 특정금전신탁 영업과 관련한 ‘창구’ 및 ‘소극적 대면 영업’의 의미를 폭넓게 인정(예: 방문영업 등 가능) 함으로써 특정금전신탁 영업의 활성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특정금전신탁계약 취급시 유의사항 안내(’14.12.31, 복감신탁-00018), 금투업규정 제4-93조 제10호

판단 이유

□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창구에서의 1:1 소극적 대면 영업’만을 허용한 것은 신탁이 여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도구(vehicle)로서 사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ㅇ 신탁을 개별 위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장기 맞춤형 자산관리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임

□ 여기서의 ‘창구’란 고객(개인·법인)의 자택·사무실을 포함하지 않고 신탁회사의 영업점에 국한되며

ㅇ ‘소극적 대면 영업’은 신탁회사가 고객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가 신탁계약을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메일·유무선전화 등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의미임

□ 방문영업시 불충분한 상품설명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고, 또한 투자자의 계약철회권(cooling-off)*의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적 쟁점을 고려할 때 현상태에서 특정금전신탁의 방문판매를 허용하기는 곤란

*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구매한 경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설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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