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29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판매창구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창구에서의 1:1 소극적 대면 영업’만을 하도록 밝힌 바 있음 *’13.4.11 특정금전신탁 운용현황 및 정책방향

‘창구’ 및 ‘소극적 대면 영업’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은행의 신탁 영업활동에 애로 * 예) 은행직원이 고객에게 찾아가서 신탁상품을 신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하여 신탁 가입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품 설명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건의사항) 특정금전신탁 영업과 관련한 ‘창구’ 및 ‘소극적 대면 영업’의 의미를 폭넓게 인정(예: 방문영업 등 가능) 함으로써 특정금전신탁 영업의 활성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특정금전신탁계약 취급시 유의사항 안내(’14.12.31, 복감신탁-00018), 금투업규정 제4-93조 제10호

판단 이유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창구에서의 1:1 소극적 대면 영업’만을 허용한 것은 신탁이 여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도구(vehicle)로서 사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신탁을 개별 위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장기 맞춤형 자산관리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임

여기서의 ‘창구’란 고객(개인·법인)의 자택·사무실을 포함하지 않고 신탁회사의 영업점에 국한되며

‘소극적 대면 영업’은 신탁회사가 고객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가 신탁계약을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메일·유무선전화 등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의미임

방문영업시 불충분한 상품설명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고, 또한 투자자의 계약철회권(cooling-off)*의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적 쟁점을 고려할 때 현상태에서 특정금전신탁의 방문판매를 허용하기는 곤란 *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구매한 경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설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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