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50 비조치의견

표준이율과 참조위험률의 확정시점 일원화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의 표준이율은 매년 1월,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은 매년 4월에 확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제반비용*이 두번에 걸쳐 발생 * 보험약관 등 신규 인쇄비용, 시스템 개발 비용 등

(건의사항) 상품개정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 확정시점을 1월로 앞당기는 등 일정조정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최근 보험회사 결산시기 변경(3월말 → 12월말, ‘13.12.31.부터)으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적용시기가 과도기적으로 운영

참조순보험요율 작성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경험통계 기간에 대한 변경 등이 필요함에 따라 모든 보험종목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일시에 확정하지 못함에 기인

예컨대 장기손보의 실손보험의 경우 ’15.1.1. 기준으로 참조순보험요율이 적용되었으나,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변경참조순보험요율이 ’15.4.1. 적용될 예정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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