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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관련 부처별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 제각각* 존재하여 금융회사의 적용이 어려움 * 개인정보관리체계 : PIMS(방송통신위원회), PIPL(안전행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 ISMS(방송통신위원회), F-ISMS(금융위원회) ※ 인증 획득이 의무는 아니나 획득시 행정처분 경감 등의 혜택이 있으며, 획득에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
□(건의사항) 금융회사에 대해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단일화해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금융위는 금융분야에 특화된 금융전산보안관리체계(건의내용 F-ISMS) 인증제도 도입에 관하여 검토한 바 있으나, ‘13년말 새로운 보안인증제 도입에 대하여 유사인증 제도의 확대와 중복규제의 부담 등 감사원의 지적 및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되어 검토를 중단함 *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터넷 규제개선 대상(미래부, 안행부, 금융위)으로 지정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국내외 기준에 따른 정보보안 관련 인증*을 보유하는 등 자율적 보안수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권고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국제표준 ISO/IEC 27001 등
ㅇ중장기적으로는 국제수준에 부합하고 국내 금융환경에 적합한 금융보안 인증체계를 시장 자율적으로 개발?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됨
□한편, 정보보호 인증제도와 관련한 각 부처별 규제개선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미래부, 행자부 등 해당 부처에 추가확인 후 안내 예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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