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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성 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예·적금과 달리 보험료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여 계약자간 차별, 자산운용 곤란 등 문제 발생
ㅇ저축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결제 수수료를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고, 종국적으로 현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와 분담하게 되어 계약자간 차별이 발생
ㅇ또한 신용카드 결제일로부터 공시이율로 적립금을 부리해야 함에 따라 실제 입금일자와 차이나는 기간*에 대해서도 이자를 부리 * 실제 보험료는 결제일로부터 약 1주일에 보험회사로 납입
□(건의사항)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하도록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판단 이유
□저축성 보험은 여전법에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최초로 규정한 '10.6월 이전에도 상당기간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고 있는 금융상품 ? 이를 카드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들의 결제수단 선택을 제약
□저축성보험은 예?적금과 유사한 성격과 함께 사업비 지출 등 보험상품으로서의 성격도 갖는 점을 감안시, ?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여타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카드결제 허용이 바람직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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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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