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51 비조치의견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금지 요청

중소금융과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성 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예·적금과 달리 보험료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여 계약자간 차별, 자산운용 곤란 등 문제 발생

ㅇ 저축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결제 수수료를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고, 종국적으로 현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와 분담하게 되어 계약자간 차별이 발생

ㅇ 또한 신용카드 결제일로부터 공시이율로 적립금을 부리해야 함에 따라 실제 입금일자와 차이나는 기간*에 대해서도 이자를 부리

* 실제 보험료는 결제일로부터 약 1주일에 보험회사로 납입

□ (건의사항)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하도록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판단 이유

□ 저축성 보험은 여전법에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최초로 규정한 '10.6월 이전에도 상당기간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고 있는 금융상품

? 이를 카드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들의 결제수단 선택을 제약

□ 저축성보험은 예?적금과 유사한 성격과 함께 사업비 지출 등 보험상품으로서의 성격도 갖는 점을 감안시,

?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여타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카드결제 허용이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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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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