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등)제1항의 주요출자자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2호 자회사, 동항 제3호 손자회사 및 동항 제3호의2 증손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45조의2를 해석함에 있어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