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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ㅇ은행이 ㅇㅇ파이낸셜 및 ㅇㅇ신용정보 등 다른 계열사에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공여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적용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제1항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2호 자회사, 동항 제3호 손자회사 및 동항 제3호의2 증손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45조의2를 해석함에 있어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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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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