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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의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 요구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보 내부규정인 「연대보증 운용기준」상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기보도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같이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 요구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

판단 이유

기보 내부규정인 「연대보증 운용기준」상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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