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84
비조치의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 요구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기보 내부규정인 「연대보증 운용기준」상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기보도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같이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 요구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기보 내부규정인 「연대보증 운용기준」상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1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00005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