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84 비조치의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 요구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기보 내부규정인 「연대보증 운용기준」상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기보도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같이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 요구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기보 내부규정인 「연대보증 운용기준」상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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