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80 비조치의견

금융정보제공후 명의인 통보 문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6-05-06 · 의견번호 2500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거래종료 기간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법규에 따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비밀보장 및 제공사실 통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거래종료 이후 5년 경과 후 분리보관 중인 고객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목적으로 제공시 금융실명법을 적용하여 명의인 사전통보 예외가 가능한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50080)F.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