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12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업무 규정 관련 질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5-04-03 · 의견번호 25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사안은 대출소개업체가 수행하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령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금융기관이 대출소개업체를 통해 대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수집·저장·제공 등 처리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며,
ㅇ 위수탁자는 신용정보법규 및 금융기관 업무위탁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준수사항 이행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시에는 금융소비자법 등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한 사항은 추가적인 법률검토 및 자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기관 대출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겠다는 동의서를 대출소개업체를 통해 제공받는 것이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처리 위탁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제13호에 따라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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